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野만 찬성하면 ‘간첩법’ 개정 가능…안보가 민생”

“文 정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방첩 역량 훼손”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야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비밀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보사에서는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첩보 요원의 신상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으로 한정돼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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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을 단순한 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로는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줘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말했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순 없다”며 “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역량을 무너뜨렸다”면서 “수사업무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대공·정보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해당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금은 정보가 곧 돈이자 무기인 시대”라며 “여당은 민생과도 직결되는 국민 안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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