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쉽지 않을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수사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그는 임 소장이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군과 해병대의 군정 사항을 관장하는 해군본부가 조만간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현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