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키로…주택에 포함 안 돼

1세대 당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양도세·종부세 없고 취득세·재산세는 부과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오는 12월부터 주말농장을 하는 도시민들은 연 면적 33㎡(약 10평) 이내의 숙박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고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을 제외하고 한 세대 당 연 면적 33㎡ 이내에서 설치 가능하며, 가설 건축물인만큼 안전성 및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는 부과되지 않으며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된다.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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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뒤 지자체의 사전 확인을 거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를 하면 된다.

정부가 이 같은 쉼터를 도입하고 나선 것은 영농 체험을 위한 임시 거주 시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지법상 농막은 연면적 20㎡로 제한되고 주거 용도로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불법으로 농막을 개조해 주거 시설로 쓰는 사람들이 늘자 정부는 농막 내 취침을 금지하는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께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말·체험 영농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농촌 체류형 쉼터를 임대해주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구역 안에서 개인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기존에 불법 주거 시설로 쓰이던 농막도 쉼터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은 일시 휴식, 창고 등 본래 기능을 유지하되, 데크나 정화조를 연면적에서 제외해 영농 활동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속 시설로 주차장 1면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는 도시민이 손쉽게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쉼터 설계나 설치 수요,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된 새로운 시장 형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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