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즉시 환불 지급"…소비자원, 티메프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환불' 스미싱 주의보

전날부터 시작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2701건

한국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문자 메시지 및 악성앱 아이콘.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문자 메시지 및 악성앱 아이콘.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윤수현 원장)은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문제의 문자 메시지는 소비자원이 전날부터 오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노려 기관명을 사칭해 이뤄지고 있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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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은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이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면서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이 티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전날부터 시작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신청 건수가 2701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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