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6년 전 대통령 수행 중 쓰러진 외교부 국장, 끝내 면직

2018년 아세안 때 文 수행 중 뇌출혈

휴직기간 만료로 면직 불가피

尹, 가족에 위로전 전달 예정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의 모습. 서울경제DB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의 모습. 서울경제DB




지난 2018년 대통령의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던 외교부 국장이 휴직기간 만료로 결국 면직됐다.



외교부는 2일 “김은영 전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의 공무성 질병휴직 법정 최장 기한이 지난 1월 30일부로 만료돼 여러 대안을 검토했지만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일자로 면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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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국장은 약 6년 전인 2018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다 쓰러졌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저를 수행해 온 외교부 남아태 김은영 국장이 뇌출혈로 보이는 증세로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식이 없다”며 “과로로 보인다. 매우 안타깝다”고 적은 바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김 전 국장은 현재까지도 의식 불명인 상황”이라며 “명예퇴직은 본인이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김 전 국장의 몸 상태 상 그러지 못해 여러 법률 검토를 거쳐 면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예퇴직과 면직 간에 경제적 이득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김 전 국장 배우자에게 위로전과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부 직원들의 성금과 응원 메시지 모음집도 김 전 국장 가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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