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며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공공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가 공공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 약 13만 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 원에서 2021년 385억 원으로 13.7배나 늘었다. 공공주택의 높은 사회·경제적 기여도와 국토교통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40~85㎡ 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다.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더 저렴하고 임대기간도 더 길지만, 민간에만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 받고 있으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헌동 사장은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