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 중 7곳을 실태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했으며,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 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자금신탁 부적정 및 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은 4건으로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대상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조합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만 공개토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