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다수의 현직 언론인과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조회를 한 사실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입장을 내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 등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실시한 검찰을 향해 ‘전방위 사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통화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한 것이지 조회 대상자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했다.
이어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위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다”며 “수사팀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 통화내역에 피의자‧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고 했다.
검찰은 “위와 같은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