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

"셔먼 반독점법 위반" 1심서 패소


전 세계 검색엔진 1위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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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 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 법무부가 구글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려는 행동을 해왔다”면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263억 달러를 지급해 모바일과 웹브라우저 검색 시장을 장악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구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최종 패소 시 검색과 안드로이드·크롬 등 사업군별로 기업이 쪼개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만 PC에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만든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주요 정보기술(IT) 대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논란에 대한 첫 판결이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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