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여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체계 개편을 찬성했다. 하지만 제1 야당이 된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갈등을 고려했을 때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여당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해야 할 고민에 빠지긴 마찬가지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중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체를 구성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최저임금은 노사 간 교섭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임금의 결정”이라며 “각자 조직의 논리를 우선해 극단적 주장과 소모적 갈등이 반복됐다”고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노사가 원하는 수준이 극명하게 달라 합의가 어렵고 공익위원이 주도한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금 심의 내내 노사 갈등이 심하고 임금 결정 이후에도 노사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시도했다. 하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개편의 핵심은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고 위원 추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2019년 개편안을 보면 최저임금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심의한다. 현 최저임금위 역할을 할 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은 9명에서 7명으로 준다. 이들에 대한 추천권 주체도 고용부(정부)에서 국회(4명)와 정부(3명)로 바뀐다.
만일 정부의 ‘세번째 개편안’도 최저임금위 이원화가 담긴다면 민주당과 국힘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거나 바꿔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2019년 개편안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식으로 추진된 정부안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힘의 현 갈등 상황을 고려하면, 개편안을 그대로 찬성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2019년 개편안을 반대했던 국힘 입장에서도 다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개편안은 그동안 여당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개편 논의 과정의 변수는 공익위원이다. 2019년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의미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사퇴했다. 하지만 현 최저임금위는 스스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의사결정 시스템에 한계가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