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아파트 공동시설 얌체 개방에…칼 빼든 서울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개업소에 매매 물건이 다수 게시돼 있다. /오승현 기자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개업소에 매매 물건이 다수 게시돼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시가 7일 아파트 내 주민 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는데 따른 조치다.



먼저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때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단계 별로 시설개방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과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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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관련 법령 개정 추진에도 나선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이 경우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개방 미이행 시에는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해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한다.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베일리 등 2곳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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