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측 요구 자료 수원법원에 제출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 압박에도 '법적절차' 자료 제출 거부

수원고등법원 공식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자료 송부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최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앞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행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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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이번 자료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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