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고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적은 북한만 뜻한다. 따라서 A 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 씨의 정보 유출은 올 6월께 국가정보원이 포착해 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정보도 새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밀 유출은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 자료가 A 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만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 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밝히며 “블랙 요원 기밀 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한편 북한 주민 1명이 이날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 인근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 주민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며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