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

'기밀누설 혐의' 군 검찰에 송치

신원식 "정보업무 큰 공백 없어"

北주민 1명 귀순…"성공적인 작전"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앞줄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앞줄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고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적은 북한만 뜻한다. 따라서 A 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 씨의 정보 유출은 올 6월께 국가정보원이 포착해 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정보도 새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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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은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 자료가 A 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만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 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밝히며 “블랙 요원 기밀 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한편 북한 주민 1명이 이날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 인근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 주민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며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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