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레일 직원 2명, 구로역서 작업차량 충돌로 사망

고용부, 사고 조사…중처법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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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구로역에서 일하다가 작업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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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4분쯤 직원 2명이 구로역 선로에서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절연구조물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을 태운 작업대가 운행 중이던 선로검측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목숨을 잃은 직원은 모두 남성으로 각각 1992년생, 1993년생이다.

고용부는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철도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어긴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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