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국내 증시 급락을 계기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실은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국회에 금투세 폐지 논의를 촉구했다.
현행대로면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식·펀드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증시 ‘큰손’이 이탈하는 것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복리 투자 이익을 앗아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투자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사실상의 ‘중산층 증세’가 된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 증시의 취약한 체질이 드러나 금투세 폐지에 대한 당위성도 강해졌다.
금투세 대상자는 2019년 612만 명에서 2023년 1403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들 투자자금은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6%인 15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