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취중 상태서 킥보드를 탄 경위의 채혈 분석을 맡기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측은 지난 7일 오전 3시 37분께 울산 남구 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에 현장에 출동하니 한 남성과 킥보드가 쓰러져 있었다.
이후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정황이 있어 신원을 확인해보니,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전동 킥보드가 무게 30㎏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지 않은 사례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선 제외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범칙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