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 부담을 낮추고 보장 범위를 넓힌 중고차 공제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엔진 등 112개 주요 부품을 추가 보증하는 임의보험 상품을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올 2월 중고차 매매 보증과 손해배상 등을 위해 국토부 인가를 거쳐 설립됐다.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한다. 다만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이번 연장 보증 서비스는 보증기간 내에 중고차가 고장 나면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연장 보증 상품이 시중가보다 저렴하다. 현대차 싼타페 2.0의 경우 시중 보험 가입비(30만 원)의 4분의 1 수준인 6만 9500원이면 가입할 수 있고 BMW 520의 경우 시중 보험 가입비(10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인 30만 원에 불과하다.
중고차 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등록과 침수·튜닝 이력 등 문제가 없는 차량만 가입할 수 있다.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상품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