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유공자가 숨지면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12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장례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3일 공포됐다.
14일 시행되면 장례식 때 장례지도사 등 인력을 지원하고, 고인 용품과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과 함께 장의차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보훈부는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도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