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방송장악을 위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과반이었다”면서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 합의가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말도 황당할 따름”이라며 “헌법 제49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방증일 따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남발로 정치를 파탄 내고, 공영방송을 유린하는 것을 기필코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