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혼외자의 친모 조 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8일 조 씨를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회장 측은 조 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회장에게 혼외자 양육비 등 명목으로 288억 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43억 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혼외자의 친모 조 씨는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서 회장 측은 그동안 조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전달했다면서 고소에 나섰다.
경찰은 조 씨에게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함께 적용했다. 조 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미수에 그쳐 이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