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때 집회 강행' 변희재 벌금형 확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뉴스1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뉴스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 2020년 당시 집회를 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도 집회 금지 등의 처분을 내려도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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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집회 금지 통보 절차, 집회의 자유, 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2020년 2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을 명목으로 50여 명이 참가한 집회를 열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제한·금지 조치 위반으로 기소됐다. 변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모두 변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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