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티메프 사태' 상품권도 집단분쟁조정 접수

소비자원, 오는 19~27일 분쟁조정 접수 시작

'해피머니' 등 상품권 피해 소비자 모집 예정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관련 고소건 수사키로

한국소비자원 로고.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로고.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소비자원은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해피머니 등 상품권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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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티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계약 해제 등을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이 거부된 피해자들이다. 또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피해자도 포함된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관련 상품권 피해 소비자 상담은 1322건에 달했다. 여행과 숙박 분야 상담 접수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앞서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자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는 한편 사태 초기에 피해자들이 몰린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달 1~9일 이뤄진 모집에 총 9028명이 신청했다.

한편 해피머니 상품권과 관련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고소·고발 54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넘겼다. 당초 경찰은 강남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해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해피머니 상품권 사건은 이관을 결정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으로 주요 경제·금융 범죄 사건을 다룬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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