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16일 헤어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경남 진주시 상봉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에 얕은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때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