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끼어든 캠핑카 피하려다 화물차 '꽈당'…60대 여성 운전자는 그냥 가버렸다

12일 충남 당진시 도로에서 화물차 전복 사고

캠핑카를 피하려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모습. 채널A 보도 영상캠핑카를 피하려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모습. 채널A 보도 영상




캠핑카를 피하려다 옆으로 넘어지는 화물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캠핑카를 피하려다 옆으로 넘어지는 화물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도로에서 차선을 바꿔 앞으로 끼어든 캠핑카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뒤집힌 사고가 발생했다. 뒷편에서 화물차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넘어졌음에도 사고를 유발한 캠핑카는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화물차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캠핑카 운전자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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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편도 2차선 도로 왼쪽 차로에서 캠핑카를 운전하다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오른쪽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는 캠핑카를 피하기 위해 도로 오른편 갓길 방향으로 급히 핸들을 꺾어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다리 골절상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서 사고 직후 캠핑카는 잠시 속도를 줄이다 그대로 주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 뒷편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알았지만 본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것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처럼 물리적 충돌이 없었어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고 교통사고 인지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도주 치상이나 뺑소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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