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7개월간 130여 차례에 걸쳐 환불 받은 연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지역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후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며 속이고 133회에 걸쳐 식비 300여만 원을 환불 받은 혐의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음식에 실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 자영업자에게 보여준 뒤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피해 자영업자는 127명에 이른다.
이 사건은 한 자영업자가 피해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배달 업체로부터 취소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