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색 양복 차림을 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에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있었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밝혔다. 김 씨는 법정에서 따로 말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쳤다.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다음달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 5월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는 지난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