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만화를 번역해 불법 사이트에 제공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의 의뢰를 받고 일본어 만화를 번역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영자에게 매달 30만~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번역을 시작해 만화 ‘체인쏘맨’ ‘투러브 트러블’ 등 총 33건의 만화 저작물을 번역해 39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번역 만화가 올라가던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지난 2019년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