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LH가 민간주택을 임대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전세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하는 2억원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경우 최대 보증금 7억 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여야는 6개월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를 보고받고 제도 개선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