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9년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도(종심제)를 개편한다.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원 검증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를 영구 공개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2024년 8월)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도 로비가 만연하고 기술 변별력이 부족 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4단계 검증에 나서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1기 위원회와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았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자격요건(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했고,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는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와 같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총 316명(약 24%)을 선정했다.
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40대 비중이 38.6%로 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이 대거 진출했다. 국토부는 31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 발표,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위원별 채첨표 등 심의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시킨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 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해선 해촉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