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 소송 각하… 法 “구체적 권리 주장 없어”

재판부 “생계 어려움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은 청구안해”

기본권 충돌 문제…“종교단체 자율성 최대한 보장 필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1일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1일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에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징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을 다루지 않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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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는 무효 확인을 통해 원고가 얻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직 판결로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구체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정직 판결이 출교 판결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판결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에 대해서도 이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본권 제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그 운영과 목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자율성과 규율의 보장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서로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 충돌이다”며 “여러 사유를 고려하면 처벌 규정이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축복 사실이 동성애에 대한 찬성 행위에 대한 객관적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진행했다. 이에 감리회 경기연회는 교리와 장정 제3조 제4항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목사를 고발했고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했으나 위원회를 처분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정직 징계 이후 세 차례 더 축복기도를 진행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교회 비판 발언 등을 이어갔다. 이에 감리회는 이 목사를 출교 처분했다.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목사 측은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 목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새얀 변호사는 “기본권 충돌에 관해양 기본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정한 것을 어떻게 기본권 보장으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계적으로 두 기본권을 판단한 것이 2024년에 나올 수 있는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오늘의 결과는 각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최후의 승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하나의 작은 과정일뿐이다”며 “항소할 것이고 승리를 쟁취해내겠다”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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