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경호 "野최고위원들, 이재명 선고 사법부 압박…사법방해"

"사법적 의혹만 증폭시키는 행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관련해 “유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인 저항 받을 것이란 것을 재판부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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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170석 거대 야당의 최고위원 취임 일성이 이 대표 찬양과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보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일말의 기대를 한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할 것”이라며 “오히려 그런 움직임은 사법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면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여야 불문하고 부당한 압박에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판결의 권위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주도로 세 차례 열린 ‘방송장악’ 청문회를 두고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 심리 중임에도 불법 청문회를 세 차례 강행했다”며 “진정으로 5인 체제 방통위로의 복원을 원한다면 당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취소하고, 방통위법에 따라 여야 합의 하에 결격 사유 없는 후보로 국회 추천 3인을 함께 의결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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