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된 배우 고(故)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 수사가 아무 발표 없이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 종결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이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처음 주목 받았던 것과 다르게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이 사건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형사 입건하거나 입건 전 조사(내사)한 인물은 모두 11명이다. 이 중 마약 투약과 함께 이선균씨로부터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과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의사 등 5명만 검찰에 송치됐다.
톱스타급 배우와 가수가 비슷한 시기에 마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이 사건은 높은 관심을 받았다. 경찰은 일부 수사 내용을 서면 브리핑 형태로 언론에 알리는 등 시작은 떠들썩했다.
그러나 이씨와 권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마약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권씨는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씨도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핵심 인물 2명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물증도 없이 생사람을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씨는 숨지기 전 3번째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3차례나 포토라인에 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은 더 거세졌다. 여기에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한 내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6명의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수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기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공보에 관한 경찰청 규칙이 있지만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며 "무죄 추정 원칙과 국민 알권리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수사기관의 자체 기준이 적절하게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