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한다.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상임위를 통과시킨 여야는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다음 달 20일 이후에는 사업 효력이 사라진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량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법안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의원들도 사업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 연장과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총 7건의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했다”며 “사업이 단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3건의 법률안을 조정·의결하고, 그 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개정안은 추후 계속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