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전 "하남시, 법령에도 없는 사유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불허 유감"

서철수 한국전력 전력그리드부사장 브리핑

"전자파 합동 측정, 안정성 확보 및 미관 개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조감도. 사진 제공=한국전력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조감도. 사진 제공=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가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대한 인허가 불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경우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떠넘겨 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철수 한국전력 전력그리드부사장은 23일 한전아트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늦어도 2026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와 한전이 총 6996억 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다. 오는 2026년까지 기존 교류(AC) 변전 설비를 고도화해 옥내로 배치하고,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송배전하는 500kV(킬로볼트) 초고압 직류(HVDC) 전압의 송전선로 2단계 종착지 건립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전체 경로의 90%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일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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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남시는 지난 21일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 및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 부사장은 “하남시가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의 사유로 불허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정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고, 변전소 내 일부 철탑을 철거해 옥내화 하면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979년부터 운영 중인 변전소 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도 여러차례 개최한 바 있다”면서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나 파출소와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감일신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 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남=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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