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와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지부 간부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들로,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측이 이를 거부하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사 현장에 찾아가 건설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등 2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