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전 청와대 민정실 친인척 관리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9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행정관 A 씨 23일 불출석 사유서 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9일 문 정부 시절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한 행정관 A 씨에 대해 법원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221조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검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가 판사에게 해당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A 씨 주거지 관할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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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26일 오후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A 씨는 23일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후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하면서 불거진 의혹이다. 검찰은 2017년 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등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다가 서 씨가 취업한 뒤 지원을 끊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하던 금액을 타이이스타젯이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며 지난 2018년 6~7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A 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A 씨는 관련 내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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