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은행 직원 실수로 '760만원' 날렸는데…고작 30만원 배상"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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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실수로 펀드를 매도하지 않아 수백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고객이 분통을 터뜨렸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16일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한 펀드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매도가 완료됐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열흘이 되도록 입금 소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담당자는 7월 26일 A씨와의 통화에서 "(매도가) 완료된 것까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안 돼 있어서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떡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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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매도를 못한 사이 펀드 가격이 하락해 처음 요청한 시기보다 670만 원가량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지점 측은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배상에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대신 사흘 뒤 해당 지점 부지점장은 "직원 실수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30만 원 정도 배상을 해드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670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 30만 원을 받으면 수수료도 안 되는 금액이다. 너무 억울하고 요즘 잠도 오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우리은행 본점 측은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30만 원은 배상이 아니라 고객관리 차원에서 제안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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