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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 젤리로 먹는다…식약처, 의약품 젤리 제형 첫 승인

알피바이오 '부스트젤리' 승인

"진통제, 비타민 등 확장성 넓어"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기업 알피바이오가 의약품 젤리 제형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의약품에서 젤리 제형 생산이 가능하도록 표준제조기준을 바꾼 이후 승인된 국내 첫 제품이다.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젤리 제형이 있었지만 의약품은 처음이라 제약업계는 새로운 제품군 생산이 가능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26일 알피바이오는 지난달 30일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을 품목(부스트젤리)신고해 식약처에서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의약품 젤리 제형이 허가를 받은 건 2022년 표준제조기준 개정 이후 처음이다. 표준제조기준은 널리 쓰이는 의약품에 대한 성분의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정한 것으로 제약업체는 해당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품목 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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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형은 투명한 점성이 있는 덩어리 상태로 입 안에서 녹이거나 씹어먹을 수 있다. 알피바이오관계자는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비타민을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 노인,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성인들에게 적합하며 물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UDCA, 푸르설티아민, 벤포티아민 등 다양한 의약품 성분을 함유할 수 있어 확장성이 좋다. 개봉 후 빠른 시일 내 폐기해야 하는 액제, 시럽제와 비교할 때 오래 두고 복용이 가능한데다 딸기맛, 청포도맛, 자몽맛 등 다양한 맛을 구현할수 있다. 알피바이오는 2020년부터 네오츄 특허기술 등 의약품의 젤리제 제조에 대한 특허와 상표를 출원해왔다. 이번에 승인 받은 젤리제형 제품은 이 특허기술을 적용해 생산된다.

알피바이오는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젤리 제형의 진통제, 비타민류가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알피바이오 관계자는 “그동안 젤리 제형은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만 발매됐다”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젤리 시장에 맞춰 다양한 제품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젤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4470억원에서 2029년까지 6317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젤리 시장도 2020년 311억원에서 2023년 693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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