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 운행 중이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교차로에서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칵보드와 택시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 A 군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에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는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택시의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