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위믹스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허위 재산신고'

수십 억 원 어치 코인 매수해 재산 은닉

檢, 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없음 처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욱 기자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욱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당시 김 전 의원은 보유 주식 매도금 9억 8000만원을 이용해 위믹스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한 뒤 9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내며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에 달했다.

관련기사



김 전 의원은 이를 숨기기 위해 같은 해 연말 전체 예치금 중 9억 5000만원만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 날 나머지 89억 5000만원은 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2월 경 2022년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할 때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 9000만원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2월 말 예치금 전액을 코인 매수에 사용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김 전 의원은 2021년에는 전년 재산 대비 8000만 원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억 7000만원만 늘어난 것으로 허위 신고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마다 가상자산 예치금을 옮기거나 가상자산으로 변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가상자산 매수 대금 불법 수수 혐의 및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형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