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층수별로 화재 대피 수단 달라”…에어매트는 5층까지만 안전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이후 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화재 시 층수별로 안전한 대피 수단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소방청은 불이 났을 땐 무작정 대피하기보단 119에 전화해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 연기가 어느 정도 확산했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 안내에 따라 이동하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연기는 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곳보다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위층인 옥상으로, 위층에서 불이 나면 1층으로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피할 땐 젖은 수건으로 입·코를 막은 뒤 낮은 자세로 벽을 짚으며 이동해야 한다. 대피가 불가능할 땐 집 안 대피 공간이나 화장실로 들어가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게 안전하다.

지난 22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화재 현장에서 남녀 투숙객이 추락한 뒤 뒤집혀 있는 에어매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22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화재 현장에서 남녀 투숙객이 추락한 뒤 뒤집혀 있는 에어매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당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모두 목숨을 잃으며, 고층 화재에서 에어매트를 이용한 구조에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 5층·7층·10층·15층·20층형 에어매트를 운용하는데, 소방장비 인증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인증한 모델은 5층형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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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매트에 뛰어내리더라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엉덩이부터, 최대한 한가운데를 향해 뛴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려야 한다. 또 에어매트에 다시 공기를 주입하는 데 20초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명이 뛰어내릴 땐 소방대원의 통제에 따라 한 명씩 간격을 두고 뛰어내려야 한다.

다만 지난 25일 소방당국과 현장 소방관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선 소방서엔 에어매트 운용 매뉴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각 제조사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에 의존할 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표준 지침이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10층 이하에서 탈출한다면 ‘완강기’ 사용을 추천한다. 완강기는 창틀과 연결된 로프를 타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장치로, 10층까지 설치하게 돼 있다. 다만 완강기가 설치돼 있더라도 위치나 이용 방법을 모르면 활용할 수 없어 훈련이 필요하다. 이번 부천 화재 때도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를 활용해 탈출한 투숙객은 없었다.

10층보다 더 높은 건물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한 탈출 방법이 있다. 이때 사다리차는 일반적으로 최대 30층 정도까지만 구조할 수 있고 건물과 일정한 간격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이번 화재 때처럼 사다리차가 출동하더라도 이미 주차된 차들 때문에 진출로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땐 '특별피난 계단'을 이용할 수 있다. 특별피난 계단은 일반 피난 계단과 달리 문이 달린 출입구에 전실(부속실)이 있어 압력으로 외부 공기와 연기를 차단할 수 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특별피난 계단은 지상 11층 이상(공동주택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 건물에 적용된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불이 나도 일정 시간 버틸 수 있는 ‘피난 구역’이 설치돼 있다. 피난안전구역에서는 최대 3시간까지 버틸 수 있으며, 내부에는 마실 물과 방독면, 소화기 등이 구비돼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처럼 피난 방법이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할 우려가 크므로 평소 정부·지자체를 통한 홍보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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