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2022년 7월 20일자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도 공사 착수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군포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이행하고 지난 27일자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2023년도부터 상당기간 동안 당동 772-14번지 일원에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건축행정에 대한 혼동을 야기해 공익 저해를 발생시킨 점과 현대 생활의 눈높이에 맞춰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행 법령이 기초가 된 건축물 건립 여건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실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특히 우리 군포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 추진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