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하이브-민희진 갈등, 관건은 주주계약 해지 여부

해임 가능 여부 주주간계약 유효에 달려

1000억 풋옵션도 주주간계약 포함

뉴진스 데려가기 위해서는 거액 실탄 필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김규빈 기자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김규빈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 News1민희진 어도어 대표 ⓒ News1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대표 해임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양측 갈등과 법정 공방의 관건은 주주계약의 유효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계약은 ‘하이브가 5년 간 민 대표가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 근거가 없고 민 대표가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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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고, 이와 관련하여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주주간계약의 유효 여부에 따라 민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기존 주주간계약에 포함돼 있는 1000억 원 규모의 풋옵션도 사라지게 될 수 있다. 하이브는 양 측의 신뢰관계 훼손을 주주간계약 해지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 측의 동행이 더는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위약금도 필요해 풋옵션 행사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에서 민 대표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한 건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명예훼손·업무방해 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된 어도어 직장 내 괴롭힘 건 등에서 양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순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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