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군 정보 요원의 신상 정보 등 기밀 제공 대가로 억 원대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쯤 중국 정보 요원에게 포섭돼 7년 가까이 기밀을 넘기는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28일 중국 정보 요원 추정 인물에 2017년께 포섭돼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고 최근까지 군사기밀을 건넨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군 검찰 관계자는 “2022년 6월부터 비문 12건과 음성 메시지 방식으로 18건 등 총 30건의 기밀을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며 “본인은 2017년 말부터 기밀 유출을 해왔다고 진술했는데 관련 내용은 현시점에서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A 씨 진술에 따르면 2017년 4월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체포당해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포섭 제의가 들어와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요원이 정보 활동을 위해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으면 곧바로 부대에 복귀해서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숨겼다.
초기 조사에서 A 씨는 군 검찰에 가족에 대한 협박을 받아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중국 요원에게 돈을 더 주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을 하며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40차례에 걸쳐 중국 정보 요원에게 총 4억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지인의 차명 계좌로 1억 620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돈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중국 측에 약 40회 돈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A 씨는 정보사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 탐지 및 수집, 누설해왔다. 2017년부터 기밀을 누설하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억 원대 금품을 받고 중국 정보 요원의 지시에 따라 기밀을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하고 이를 수집해 건넸다.
수집한 기밀은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설했다. 그는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군 검찰 관계자는 “특히 특정 게임 앱의 음성 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고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