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만학도가 25학번 ‘새내기’에 도전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아닌 1970년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내신 성적으로 수시 전형에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5학년도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대학 진학의 꿈을 간직했던 A(67)씨가 수시 전형으로 그 꿈에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충북 옥천에 사는 A씨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B 대학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그런데 A씨가 대학에 제출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석차(1등)만 기재되어 있고, 석차 백분율이 적혀 있지 않아 최초 합격하지 못하고 예비번호 49번을 받았다.
B 대학은 수시 전형에서 고등학교 1~2학년 성적의 계열(문·이과) 석차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1~9등급으로 나눠 입시 사정에 반영한다. 그런데 A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계열 별 전체 인원이 몇 명(재적자 수)이었는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는 같은 계열 내에서 ‘전교 1등’이었지만 B 대학 입시에서는 내신 등급이 최하위로 분류됐다.
A씨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다시 같은 대학에 지원하려 지난 6월 관할 교육청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재적자 수를 기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과거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지 않은 학년 재적자 수를 기재해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1970년대 생활기록부에는 아예 재적자 수를 적는 칸이 없었다.
권익위는 현 시점에서 1970년대 학교 기록을 정정할 수는 없으므로, 1972학년도(고1), 1973학년도(고2) 재적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조사했다. A씨가 졸업한 고등학교 협조를 얻어 재적자 수가 적혀 있는 ‘생활기록부 현원 명부’를 찾아냈다. 또 권익위는 B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추가 보완자료로 ‘현원 명부’를 추가 제출하면 입시 성적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
A씨는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하다”며 “평생 교육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더욱 봉사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