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60만 원 더 늘어난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붙여 5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금융위는 월 기여금을 최대 3만 3000원까지 확대해 만기 수령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가입자는 만기 시 전보다 최대 60만 원을 더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연 9.54%의 적금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