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보교육 10년' 불명예 퇴진…학력·수월성 강화 힘 실리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공수처 출범 첫 수사대상 올라

3선 교육감 '해직교사'에 발목

시교육청 권한대행 체제 전환

강신만·박선영 등 출마 거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을 이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을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진보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조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학생 인권과 생태 교육 등을 강조한 ‘조희연 표’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 10월 치러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 교육정책의 대대적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곧바로 상실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한 후 조 교육감을 첫 수사 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같은 해 말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판결 확정으로 10년간 이어졌던 진보 교육감 장기 집권 시대가 막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대법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퇴진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법원의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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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즉시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권한대행 체제는 다음 달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유지된다. 23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진다.

진보 계열 후보로는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보수 계열 후보로는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조 교육감이 떠나면서 서울 교육정책이 상당 부분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10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제2의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기 주요 사업으로 ‘국·토·인·생(국제 공동 수업, 토론 교육, 인공지능 교육, 생태 전환 교육)’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맞물린 AI 교육을 제외하면 대부분 추진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기초학력 보완, 늘봄 학교와 유보 통합(유아 교육·보육 통합) 등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교육감 체제하에서는 수월성 교육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교육감 역시 수월성 교육에 관심을 가졌지만 조 교육감은 ‘모두를 위한 교육’에 방점을 뒀다.

교육계 관계자는 “서울 교육이 얼마나 변할지는 차기 교육감이 누가 되는지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기초학력 증진과 수월성 교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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