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원석 검찰총장 "디지털성범죄는 인격살인"…엄정 대응 지시

李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

"피해정도 가중요소 적용해 구형"

서울대 n번방 공범 항소 검토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대검찰청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대검찰청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엄정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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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무거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장은 공판단계에서는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로 적극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을 의뢰하도록 했다.

대검은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도록 한 상태다. 대검은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처벌 범위 확대,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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