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씨에게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날 김 씨가 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김 씨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임 씨에게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 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김에 따라 김 씨가 지난해 11월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임 씨를 송치했다. 범행을 공모한 김 씨의 전 소속사 팀장 박 모 씨도 공갈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임 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대뷔하지 못하고 2016년 팀을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