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마음대로 쓰려고”…친할머니 살해한 인면수심 남매, 징역 15년

남동생이 범행…누나는 심리적 지배 ‘공범’

재판부 “패륜적·반사회적 범행…회복 불가”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24)씨와 손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C(70대)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사고사로 위장하자는 등 수차례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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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설 연휴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 기차역에서 동생을 말렸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두 번 피고인을 말렸다고 해서 범죄실행이 단절되지 않았다”며 “평소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B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혼자 거주하며 친누나인 B씨에게 생활적·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에게 ‘할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B씨는 같은 시기 할머니를 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가루에 중독시키거나 곰팡이를 먹이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전 할머니로부터 경제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 특히 존속살해는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B씨는 할머니로부터 A씨에 관련된 각종 업무의 처리나 갈증의 중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B씨의 남편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B씨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A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살해 계획을 강화하고 실제로 A씨가 범행에 이르게 함에 있어 상당한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B씨는 할머니가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주장했지만 사후 밝혀진 사정들을 비춰보면 할머니는 A씨에 대해 경제적으로 간섭을 많이 했지만 피고인들을 위해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에게 일부 주식도 증여하는 등 할머니가 피고인들의 생각만큼이나 그렇게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사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머니를 살해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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